1. 특허 개요


특허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유용한 기술을 산업 발전을 위해 발명한 자에 대해 그 기술에 대한독점적 배타권리를 부여하고,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의 3요소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다. 이러한 특허의 3요소는 특허청구범위(특허명세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며, 청구범위에 3요소에 대 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발명이 이러한 3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허청구범위란 출원인이 특허권으로서 권리를 확보 및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이다. 특허청구범위 에 작성되어야 할 핵심은 1항 또는 2항 내외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특허청구범위는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성된다. 독립항은 다른 항을 인용하지 않고, 스스로 발명을 정의 내리는 항이다. 독립항은 자체로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종속항은 타 청구항을 인용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항이다. 청구항을 기재할 때는 유기적 개요 또는 논리적 결합이 필수적이다. 단순 나열은 최대한 지양하여야 하며, 구성요 소간 상호결합관계,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위치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1.1 특허청구범위 작성법

특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양대 요소는 특허보호범위와 특허등록가능성에 대한 확장이다. 특허는 이 두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특허보호범위가 줄어들면 경쟁 업자가 특허 침해를 벗어나는 회피 설계가 쉬워지며, 특허 사용료를 받고 제 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할 때와 같이 특허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발 명에 필요한 필수구성 요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즉 최소한을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내 용에는 광의적인 의미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나 자동차에 대한 특허를 낸다 고 할 경우 특허청구범위에는 분류체계상 상위에 있는 이동수단 또는 교통수단과 같은 더 넓은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청구항을 작성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위와 같이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필수 구성요소들을 시간 축 기 준 또는 여러 기준을 사용하여 적당한 순서로 나열한다. 이후 구성요소 별 특징 및 기능을 기재 한다. 이 때 구성요소의 기능 또는 역할을 단순하고 넓은 권리 범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 로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구성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기재한다. 특허 청구항에는 단순 나 열은 가급적 지양된다. 유기적으로 구성요소들의 결합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예외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 특허를 등록한다 하여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기업과 특허 비용

기업들은 많은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유지비가 발 생한다. 특허 유지비는 누진제적 성격을 가져 오랫동안 보유한 특허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한다. 이는 특허 발명자가 권리를 산업발전 또는 기술확산과 같은 공익에 기여하는 것보다도 사 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의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또한 특허 유지 비용에 있어 백억원~천억원대 정도의 유지비를 사용한다. 특허 유지에 많은 비용이 발 생하는 이유는 출원/등록에 법무 비용이 들고, 특허 유지 대가로 매년 일정 금액을 각국 등록 기 관에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법무 비용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특허 출원/등록의 경우 건당 300만 원 정도이며, 미국/유럽의 경우 2500만원 ~ 3000만원 가량 발생한다고 한다. 특허 등록 이후 특 허청에서는 매년 연차 등록료를 받으며 이는 곧 특허유지비와 같다. 연차 등록료를 내지 않을 경 우 특허는 소멸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특허 출원/등록 비용이나 연차 등록료와 같은 비용을 절감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많은 양의 특허보다 필요로 하는 특허만 취하는 전략을 고수하게 되었다. 모 기업에서는 1인당 연간 1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할 것을 강요하였으 나 지금은 더 이상 출원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허 비용 절감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는 사 용하지 않는 특허를 매각하거나, 공증 기관에 신탁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정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더하여 버릴 수 없는 특허의 경우 청구항의 수를 줄여 비 용을 절약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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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특허 등록시 반드시 변리사를 거쳐하는가?

A1. 확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출원에 있어 변리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출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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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특허와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확인가능한가?

A2. 등록된 특허와 관련된 정보는 특허검색정보서비스인  http://www.kipris.or.kr 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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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 문헌


[1] 알기쉬운 특허청구범위 작성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3] 실전! 특허명세서작성<2차> 특허청구범위작성방법

[4] 32. 특허 청구범위 전략 (등록용/특허권 행사용 청구항, 쓸모 있는/없는 청구항)

[5] 특허 청구범위 작성법

[6] [특허라는게 말이야] 1편 “그때, 특허라도 낼 걸 그랬어♬”(feat. 특허 비용얼마?)

[7] 매년 수백억원씩… 기업들, 특허 유지에 허리 휜다 

[8] 삼성전자 보유 특허 20만건 돌파…올 상반기만 8천건 증가

[9] 특허출원비용안내 및 특허유지비용 

[10]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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