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비식별화 개요

비식별화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도입되었다. 데이터 3법의 중요 내용 중 하나는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 회사, 대학/연구소 등에서 연구나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2. 비식별화에 사용되는 주요 개념

크게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3가지으로 구성된다. 아래 표가 핵심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름이나 주민번호 또는 영상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

 

가명정보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이다.

 

익명정보

특정 개인의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3. 비식별화 대상 자산 종류

자산 종류는 크게 식별자와 속성자로 구분되며 아래 표와 같다.

맨 아래에는 속성자가 있는데 속성자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4.비식별화 조치 방법

5개의 처리기법과 17개의 세부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다.

 

 

Reference

[1] https://www.com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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